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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3.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덕암동 구이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후문 앞 도로까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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