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3.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덕암동 구이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후문 앞 도로까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