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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5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1:5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수원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동부출장소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미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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