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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4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2.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 10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구금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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