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단지아파트 방향에서 향남2지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F 운전의 G 올란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올란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