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경 충남 태안군 C에서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 선원 선 불금을 주면 D에 승선을 하여 봄철 꽃게 잡이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채무가 있어 F에 승선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꽃게 잡이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9.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충남 태안군 C에서 피해자에게 “ 봄 철 꽃게 잡이 일을 못해 줘서 미안한다.
가을 꽃게 잡이 일은 꼭 해 주겠다.
선원 선 불금을 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G에 선원 선 불금만 받고 승선을 하지 않아 약 5,600만원의 채무가 있어 G에 승선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꽃게 잡이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5. 7. 3. 경 5,000,000원, 2015. 7. 11. 경 5,000,000원, 2015. 7. 14. 경 1,500,000원 등 합계 11,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어선 선원 고용 계약서,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1 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 년 6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