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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1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6. 23:00에서 24:00 사이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판매 상인 성명 불상자( 텔 레 그램 ID : B)로부터 소위 ‘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C 빌라 기둥 근처에 현금 200만 원을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미리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한 후, 2020. 12. 17. 17:00에서 18:00 사이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비닐봉투에 담긴 대금을 가져가고,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약 2.5g 이 담긴 던 힐 담뱃갑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9. 17:00 경 인천 부평구 D 모텔 E 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입에 털어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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