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4나4339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7행의 “을 제8, 9호증”을 “을 제8, 9호증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4, 15호증”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2행의 “507,596,100원”을 “960,852,227원 1심 인용 하자보수비 336,354,588원(=최초 감정금액 314,482,151원 감정인 F에 대한 1심 사실조회결과 인정 금액 21,872,437원)과 감정인 F에 대한 당심 사실조회결과 추가된 난방공사 오시공 관련 하자보수비 171,340,899원 및 PE 필름 미시공 등 하자보수비 차액 453,156,740원을 합한 금액이다. ”으로, 7행과 13행의 “336,354,588원”을 각 “507,695,487원”으로 각 수정하고, 8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감정인 F에 대한 당심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난방공사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를 180,338,052원(=1심 인정금액 8,997,153원 당심 추가 인정금액 171,340,899원)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그 외에도 PE 필름 미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로 453,156,740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09,294,733원(=미지급 공사대금 1,077,200,000원 - 금융비용 44,570,000원 - 하자보수비 507,695,487원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15,639,78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