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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2 2014가단4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9.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소재 단독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500,000원, 착공일 2012. 7. 23., 준공예정일 2012. 8. 15.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3.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0. 4. 준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2. 8. 15. 준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기일보다 50일 늦은 2012. 10. 4. 준공(사용승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상금 9,000,000원(50일×1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예정기일보다 준공을 늦게 한 점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하자보수비 등 청구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시한 견적서 또는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를 하거나 미시공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하자보수나 추가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 소요비용(원) 1 방습 P.E 필름 미시공(기초판 하부 또는 직상부에 방습 필름 미시공) 54,000 2 화장실 벽체 오시공(화장실 내벽체를 벽체 두께 정도와 어긋나게 시공) 561,000 3 정화조 설치 높이 오시공(건물 전면측 정화조를 시공하면서 인접 마당보다 약 35cm 높게 시공됨) 450,000 4 싱크대측 벽면 타일 미시공(벽면을 타일로 마감하지 않고 벽지로 마감함) 68,000 5 방충망 미시공 신발장과 방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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