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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8 2016나23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감정인 D의 2015. 12. 29.자 감정결과,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으로, 제7면 제15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고, 을 제40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9호증, 을 제40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미시공 관련 당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및 당심의 I에 대한 2017. 9. 11.자 사실조회 결과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한다.

결국,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의 요지는, “잔여 공사대금 19,134,013원,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 7,703,067원, 추가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을 모두 더하면 피고가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266,837,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금, 임시보수비용, 지체상금 및 휴업손해 관련 부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감정인 D의 2015. 2. 13.자 감정 결과”를 삭제하고, 오기임이 분명한 하자보수비 “89,290,000원”을 “87,290,000원”으로 고치며,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을 “지체상금의 시기 : 2012. 10. 17., 종기 : 2013. 2. 7., 비율 : 연 12.5%(2012. 10. 17.부터 2012. 11. 17까지), 연 13%(2012. 11. 18.부터 2013. 1. 17.까지), 연 13.5%(2013. 1. 18.부터 2013. 2. 7.까지), 금액 12,796,282원”으로 구체화한다.

이 부분 판단의 요지는, 피고의 주장 중 8,729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금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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