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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3.30 2013나20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들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분할채무임을 전제로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반소청구채권의 존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미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는 별지 하자보수비 총괄표 목록 하자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하자보수비로 피고 C에 대하여는 117,502,000원(= 피고 C 소유 건물 하자보수비 88,891,000원 옥외토목공사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중 1/2인 28,611,000원), 피고 B에 대하여는 117,403,000원(= 피고 B 소유 건물 하자보수비 88,792,000원 옥외토목공사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중 1/2인 28,611,000원)이 각 필요한바,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용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 당심 감정인 J의 각 감정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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