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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8노6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음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만 해도 십여 회나 되는 점, 특히 2016. 10. 12. 원심 판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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