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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노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중등도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 평균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일정부분 떨어지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13회를 포함하여 3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무전 취식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1 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일부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심신 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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