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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5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적 뇌질환, 주요 우울 장애,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현재까지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고 2015. 8. 경 뇌 병변장애로 인해 장애 2 급의 판정을 받았던 사실, 2016. 2. 경에는 기질성 뇌질환, 주요 우울 장애, 알코올 의존 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감정 촉탁 회보서( 증 제 1호)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 경도의 지적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절취한 카드를 편의 점, 음식점 등에서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결제한 후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기간,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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