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노2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이 클라인 펠 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스타킹에 상당한 집착을 보여 충동을 자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치의가 행동장애, 충동조절 장애 동반 가능성을 진단한 사실이 있는 점, 그에 비하여 치료 감호소에서의 정신 감정은 이 사건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져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클라인 펠 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낮은 지능 (IQ53) 과 사회성 (SQ69 )으로 인하여 성인 여성보다 아동을 선호하는 퇴행성 성적 기호를 갖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일탈적 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감정한 전문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다른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범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 이번 일을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정신상태 검사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 경도 정신 지연’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