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4.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4. 9.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2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G(여, 46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