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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4: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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