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25 2015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3. 19:5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에 있는 새로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야로농업협동조합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