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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8. 23:1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11에 있는 서유기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전2길 7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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