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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7. 15: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 보생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상구청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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