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공업사 앞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행방향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새벽시장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엄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엄궁동 쪽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트럭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