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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8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1: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 앞 도로를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감전지하철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5.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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