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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14 2012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9: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신전면 수양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전남 해남군 북일 방면에서 전남 강진군 도암방면으로 시속 약 97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7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서 머리부위 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영역 특별조정,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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