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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나33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원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업무의 등록관청이다.

나. 원고는 2012. 4. 6.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였다.

D은 원고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김해시 진영읍에서 임의로 F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다. F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인데 원고와 F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첨부서류로 하여, 2012. 5. 17.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등록번호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등록번호변경(G에서 H로 변경)을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도인의 매도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대여차량 등록번호를 일반자동차 등록번호로 변경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별도로 영업용차량대체필증이 첨부제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차량 인수금, 영업손실, 출장비, 견인비 등 합계 5,013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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