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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35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1. 6. 21:30 경 부천시 성오로 74에 있는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직진하다가, 좌측 소로에서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구상 금분쟁 심의를 청구하였고, E 위원회는 2020. 3. 9.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5%,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5% 로 하는 심의 조정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20. 3. 27.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총 손해액 3,089,480원 중 원고 차량 과실비율 45%에 해당하는 1,390,26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은 잘못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1,390,260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이 정당 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회전 교차로로서 그 특성 상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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