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599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0. 08:52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반대쪽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구상금분쟁심의청구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분심’이라 한다)는 2018. 3. 5.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총 손해액인 1,974,300원 중에서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산정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1,579,4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은 잘못 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579,44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 및 형태, 파손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나,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