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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나707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6. 18:1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T자형 형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 좌측 전방의 1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피고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6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구상금분쟁심의청구에 관하여 F위원회(이하 ‘F’이라 한다)는 2017. 9. 25.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총 손해액 4,180,000원 중에서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산정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1,67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과실비율은 잘못 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이 사건 결정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로 정한 60%에 해당하는 2,208,000원(=3,680,000원 × 60%)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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