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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1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8.1.(733),1236]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수표의 발행일자의 정정일자 명시요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지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적혀있는 수표 7장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에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은 그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 딘속법위반의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실을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인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허무의 증거(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최덕준, 배효영, 정만화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찾을 수 없다)를 나열한 잘못은 있으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그 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 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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