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 7. 7.경 남편인 F와 함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F가 2008. 9. 5.경 사망하자, F의 위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6호 35㎡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1. 12. 3.부터 2013. 12.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C의 계좌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1. 3. 28.경 피고 E과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3. 29.경부터 2012. 3. 28.경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E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대리권 존재 먼저, 피고 D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2005. 7.경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