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관한 부분 및 피고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처인 E는 E의 언니인 F(개명 후 G)에게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F는 자신의 명의로 2006. 8. 12.경 H와 용인시 처인구 I빌라 103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06. 9. 13.부터 2008. 9. 1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과 E는 F를 통하여 2006. 9. 13.경까지 H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한편, F는 같은 달 14.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다.
다. D과 E는, F가 2007. 11.경 주소를 옮기게 되자, E의 명의로 그 무렵 H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D의 형인 원고는 2010. 3. 4.경 그 명의로 H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임대파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고려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을 2010. 9. 13.로, 임대차기간을 2010. 9. 13.부터 24개월로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0. 3.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바. 이후 H의 채권자인 피고 B는 2012. 10.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