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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나2329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는 2007. 3. 22.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보조참가인은 2008. 7. 24.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10. 20.경 해지되었고, 그 무렵 보조참가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망인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6. 5. 4.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처 및 자녀들로서 선정자 G가 3/11,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2/11 지분에 관하여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1. 10. 20. 무렵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제3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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