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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7가단727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C 708동 2003호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장기로 분양받은 후 직장이나 금전문제로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2011. 6. 29.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임대보증금 7,100만 원은 임차권 양수인이 납부하였다.

나. D은 201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E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4. 6. 9. 임대차연장계약이 이루어져 임대보증금 3,408,000원이 인상되었고, 2016. 11. 15. 다시 임대차연장계약이 이루어져 임대보증금 3,646,000원이 인상되었는데, 위 인상된 각 임대보증금은 D이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리에 의한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 원고는 먼저, 원고가 2014. 5. 12.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4. 6. 15.부터 2016. 6. 1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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