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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8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1:1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고시원 20 호실에서 안전모를 수리하면서 혼자 시끄럽게 떠들던 중 옆방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D( 남, 60세) 가 찾아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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