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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248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6. 8. 6. 22: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가 제지하자, “ 이런 씹할 놈들 아, 문 안 열어 ”라고 수회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를 들고 그 곳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00:5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42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증언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 피고 인은, 피해자 H을 안전모를 가지고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안전모를 들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I이 피고인의 손을 쳤고 이때 H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안전모에 얼굴을 들이밀어서 충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안전모를 가지고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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