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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5가합46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하모니건설 주식회사(이하 ‘하모니건설’이라 한다)가 부창컨설팅 주식회사(이하 ‘부창컨설팅’이라 한다)에 발주하여 원고가 부창컨설팅으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A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7. 10.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5/1000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4. 8. 31.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2014. 12. 1.에서야 완공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이 아니라 준공기한 다음날 기준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금액’의 문언이나 도급계약의 성질을 고려하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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