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6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8.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10.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B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6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2. 20.부터 2012. 7. 31.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다시 주식회사 동일개발건설(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2013. 4.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2. 8. 1.부터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인 2013. 4. 11.까지의 지체상금 168,402,000원(공사대금 663,000,000원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구하고 있다. TIMES 지체일수 254일 TIMES 지체상금률 1/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2년 6월경부터 피고의 동의 없이 하도급업체인 동일건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지체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순히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인이 진행하였다
거나 하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수급인이 공사 지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를 공사에서 배제한 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