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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나6415
지연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1,599,881,780원 * 준공기한: 2013. 12. 20.(총 공사기간 106일)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

나. 피고는 수차발전기 수입에 따른 절차가 지연되어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 2.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1,647,888,000원(설계변경금액 48,006,220원 증액) * 준공기한: 2014. 1. 20. * 사전 준공시 준공처리, 지체상금 계약자 부담 조건

다. 피고는 준공기한을 넘긴 2014. 1. 2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21,578,480원(= 이 사건 변경계약 전 13일간 지체상금 20,798,463원 이 사건 변경계약 후 9일간 지체상금 780,021원)으로 계산하여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 후 지체일수 9일(2014. 1. 21. ~ 2014. 1. 29.)에 대한 지체상금은 780,020원이 아니라 14,830,990원(= 계약금액 1,647,888,000원 × 지체일수 9일 × 지체상금률 0.1%)으로 산정되어야 했다.

이는 계약금액 1,647,888,000원에 대하여 지체상금률을 적용하지 않고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86,391,000원에 대하여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면서 생긴 계산착오였다.

마.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이 당초 잘못 계산되었음을 알리면서 미납된 지체상금 14,050,970원(=14,830,990원-780,020원)을 2017. 10. 31.까지 추가로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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