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7. 피고와 서울 송파구 D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7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1. 12. 7.부터 2012. 12. 30.까지, 지체상금률을 0.1%로 하고,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위 지체상금률을 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2. 16.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87억 5,68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는데, 이에 원고들은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지체하거나 일시 중단하자, 원고들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완공을 독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8. 16.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인 2012. 12. 30.을 229일 경과한 2013.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사용승인을 득할 시 최종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