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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291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271,19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7.부터 2014. 6.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5년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경화제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주업종이 ’에프. 알. 피. 정화조 제조 및 판매업, 폐수처리기기 제조 및 판매업,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업 등‘이고, 본점은 ‘전주시 덕진구 E’로서 현재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며(다만,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2009. 3. 3. ‘전주시 완산구 F’로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사실상 폐업을 한 이후의 일이다), 2014. 12. 1. 해산간주되었는데, 소외 G이 이사, 소외 H이 감사로 되어 있다

(G과 H은 형제지간이다). (3) 소외 회사가 2009. 1월경 사실상 폐업하게 되자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소외 회사와 해오던 종전의 물품거래를 계속 유지하였다.

(4) 피고 B은 2008. 10. 14. 설립되었는데,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전주시 덕진구 I(구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E‘로서 소외 회사와 동일하다)’, 주업종은 ’에프. 알. 피. 정화조 제조 및 판매업, 폐수처리기기 제조 및 판매업,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업 등‘, 대표이사는 G, 이사는 H, J로 되어 있다.

(5)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소외 회사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으나 물품을 수령한 장소는 변동이 없었고(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피고 B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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