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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3 2014가단2027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해삼종묘생산 기술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그 실질적 운영자로서 해삼종묘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3. 21. 피고 회사를 사실상 대표한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2013. 3. 2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삼종묘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해삼종묘 판매액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회사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014.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삼종묘생산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 합계 금 139,646,550원(= 2013년분 수익금 112,196,550원 2014년분 수익금 27,450,000원) 중 금 47,309,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수익금 92,337,550원(= 139,646,550원 - 47,309,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회사가 아닌 피고 C일 경우 피고 C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1)항 기재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가 피고 회사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 회사가 2013. 12. 3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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