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372,160원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나머지 9,372,160원에...
이유
기초사실
C은 간판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B는 현수막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 회사는 2014. 6.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기계설비ㆍ영업ㆍ고용 등 일체를 피고 회사가 8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7. 1.부터 2014. 8. 29. 사이에 피고 B 측(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 회사인지 아니면 소외 회사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8. 29. 기준 원고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5,372,160원이었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 B로부터 아래와 같은 잔액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잔액확인서 기준일자 폐사잔액 귀사잔액 비고 2014년 8월 29일 25,372,160원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상호: 주식회사 D 사업자번호: E 대표 : B 피고 B는 2014. 9. 1. 동생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대전 중구 H를 그 사업장 주소지로 하였다.
피고 회사와 C 사이에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9. 23. C과 이 사건 인수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권대리, 표현대리, 표현지배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2014. 7. 1.부터 2014. 8. 29.까지 원고와 물품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