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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2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4.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주택 C 동 101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35 세, 여) 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머리 우측 부위를 4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기전 여고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노상에서 재결합을 하기로 한 전처인 피해자 D(37 세, 여) 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우 측),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E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서( 진료의사 소견서 첨부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단순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 유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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