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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정5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4. 경 구미시 C 원룸 507호에서, 그전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5세) 가 인터넷으로 다른 남자와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경 구미시 E 원룸 305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좌상 및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상해 진단서, 고소 취소 장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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