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8.경 의정부시 B유흥주점에서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안에 '서기 2012년 5월 8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채무자 C 경기 의정부시 D 유한회사 E 서울특별시 강서구 F', '의무자 G,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304호'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작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G,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304호, I'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과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권자인 하이트진로(주) 직원인 J 공소사실의 N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근저당권 설정(또는 질권설정)에 관련한 일체 행위에 대하여 아들인 대리인 A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 의정부시 H 101동 304호’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H아파트 101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