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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38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11. 2.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문방구 약속어음에 볼펜으로 ‘B 귀하’, ‘150,000,000’, 금액 란에 ‘일억 오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5년 11월 2일’, 발행인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및 ‘경북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 G’으로 기재하고 그 우측에 D, G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D, G 명의 유가증권인 문방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D, G 명의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 ‘H, 고양시 덕양구 I주택 J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쌍방 대리 및 자기 대리행위를 하려도 좋음’, 액면 란에 ‘일억 오천만(150,000,000)’, 발행인 란에 ’G D‘, 발행일 란에 ’2015. 11. 2‘, 수취인 란에 ’B‘, 연월일 란에 ’2015년 11월 2일‘, 위임인 란에 ’G.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 및 ’D.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C‘으로 기재하여 D, G 명의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문방구 약속어음 1장 및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공증인 변호사 M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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