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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5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41』 피고인은 2013. 7. 12.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G(여, 43세)이 집안일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고, “너 씹할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302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I301호‘, 위임자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가.

항 기재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I301호‘, 위임자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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