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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명의자인 C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 피고인은 2010. 6. 16.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2에 있는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C’,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6동 2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2010. 6. 18.경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망 G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차용증의 채무자 성명란에 ‘C’,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6동 207호’, 주민번호란에 ‘E’, 차용인란에 ‘C’, 핸드폰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은 1)의 ㈏항 일시, 장소에서 ‘등기의무자 C’라고 인쇄된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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