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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재나101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본소 청구 일부 인용 및 반소 청구 전부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가소496008(본소), 2013가소526527(반소) 판결} 주문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11,847,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나.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52440(본소), 2014나52457(반소)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4915(본소), 2015다204922(반소) 판결}.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민법에 관한 특례임을 규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 보증인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명이 있을 것을 요구한 보증인보호법 제3조 보증인보호법 제3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강행규정임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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