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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가합1789
공사계약 보증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의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지상 A 신축공사 중 보안설비(CCTV), 주차관리, 비콘시스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35,681,000원, 공사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00원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2. 원고는 공사 계약보증금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완료 후 10일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보증금 20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입금예치한다.

4. 공사착공일인 2016. 10. 1. 이후 발주처 및 시행사 사정으로 공사 착공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며, 계약위반 위약금은 공사 계약보증금 입금액의 200%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6. 9. 30.부터 현재까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원고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7. 6.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6. 9.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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