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각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는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 주거복합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25.부터 2018.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16. 6. 2. F공제조합과 사이에, D의 피고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채권자를 피고, 보증금액을 61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6. 4. 25.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D와 원고는 2017. 9. 1. 원고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원고에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분할합병공고를 거친 후 2017. 10. 12.(D) 및 2017. 10. 11.(원고)에 각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1. 19. D에 공사 미시공, 준공서류 제출 거부 등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F공제조합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바. F공제조합은 2018.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보증금 청구에 따른 납입예고를 하였다.
원고가 계약한 ‘이 사건 전기, 통신, 소방(전기) 공사’의 2017. 11. 23. D 채무인수분에 대하여 계약불이행 사유로 보증채권자인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 청구 문서를 접수한바, 계약보증금 청구에 따라 납입예고 하오니 2018. 12. 31.까지 보증금 청구사유 해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