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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재나20227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2897호로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시흥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1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참가인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였는데, 참가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원고가 위 하도급계약을 일방타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303,569,1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16. 8.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4.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7886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15. 변론을 종결하고 2017. 2. 6.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7. 2. 28.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7. 4. 11.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이 303,569,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후 그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모두 반환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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